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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후보 비판기사 게재 돈받은 기자 실형
6ㆍ4지방선거에서 유력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 기사를 써 준 대가로 경쟁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경북 청도군수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자에 대한 비판기사를 써 준 대가로 경쟁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주간지 기자 A(72) 씨에게 징역 1년2월과 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청도군수 예비후보자로서 A 기자에 돈을 건넨 김상순 전 청도군수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6ㆍ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당시 시사주간지 일요저널의 기자였던 A 씨는 유력한 후보자였던 이승율 현 청도군수에 대한 위법행위 의혹을 보도하고 그 대가로 경쟁후보인 김 씨로부터 총 2000만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에 대한 보도 등과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의 이익을 받거나 이를 권유, 요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은 공적인 문제에 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부담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공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피고인은 언론기관 종사자로서 위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김 씨와 이 씨에게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적대적 기사를 작성했음을 빌미로 수차례 금품제공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상순 전 청도군수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매체 종사자에 대한 매수행위가 언론매체의 중링섭 등을 훼손할 수 있어 민의를 왜곡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예비후보에서 자진사퇴해 출마를 하지 않았고, 위법행의 의혹보도의 당사자인 경쟁 후보가 청도군수에 당선돼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재판부는 A 기자에게 기부금을 건넨 예비후보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 A 기자의 거듭된 금품 요구에 직면해 명절을 계기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공무원으로 약 30년 간 공직사회에서 헌신한 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원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돼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피고인 A 씨ㆍ김 씨는 모두 항소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현 청도군수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돈을 건넨 마을이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북 청도군은 선거비리 등으로 2005년 재선거, 2006년 전국 동시선거, 2007년 재선거, 2008년 보궐선거를 하는 등 4년 연속 군수선거를 실시하면서 청도(淸道)가 아니라 탁도(濁道)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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