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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사주 빌려주고 수익 창출...내년 하반기부터 대여제도 도입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추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대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사주 대여제도가 도입된다. 또 근로자가 매입한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전해 준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 대여제도를 신설한다.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해 제 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고,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오래 보유해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의무예탁기간인 1년이 지나면 매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우리사주 규모는 전체의 72.2%에 달한다.

고용부는 또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를 도입해 의무예탁기간에 산 주식이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볼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최소 손실보전 비율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손실보전거래 비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노사가 공동부담하게 된다.

의무예탁기간인 1년 동안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과 도급기업, 또는 여러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신설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매칭방식으로 복지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관련 제도들이 도입 되면 우리사주제도가 널리 활용돼 근로자 재산형성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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