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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기획사, 등록 안하고 사업하면 처벌받는다

[헤럴드경제=서병기 기자]연예기획사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불법이어서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했던 연예기획사가 이제는 반드시 등록증을 받아 사업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연예기획사 등록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기획사들도 많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014. 1. 28. 공포)과 법 시행령(2014. 7. 22. 국무회의 통과) 및 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 사업을 하는 2.500여 연예기획관련회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춰 내년 7월 28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아직 등록하는 기존업체들이 별로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와 기존에 사업을 수행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받고,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17개 광역시도에 제출하여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제가 시행되면 부적격 기획사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추어서 등록하여야 하고, 이는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부적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캐스팅 문제 해소와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이 방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등록업체는 연간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최초 등록 시에는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이외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정의, ▲ 표준계약서 사용,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 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이면에 나타난 불공정 거래관행과 법제 미비로 인해 야기되었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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