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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교육부 청소년 법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협약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교육부는 19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9호에서 ‘사법부 법교육 지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법부가 추진해 온 ‘미래 세대에 대한 법교육 지원’ 사업과 교육부의 중점 과제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을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학생들에게 재판 참관 프로그램, 법원견학 프로그램, 법관 학교 출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에 협조하고, 교육부는 사법부 법교육 취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여건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동ㆍ광진교육지원청과 마장중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법조직역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부지검과 연계한 검찰청 견학 프로그램과 전자법정에서 법원 직원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각급법원과 해당지역교육청에서도 지역특색과 법원, 학교 사정을 고려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조직역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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