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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대포차 단속 TF팀 구성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의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를 활용,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구는 이런 대포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큰 효과가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이에 구는 체납관리, 특별사법경찰, 자동차 관련 부서의 직원 9명으로 이뤄진 ‘대포차 단속 TF팀’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대포차의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중단시킴으로써 대포차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누락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압류ㆍ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을 대포차로 판단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대포차 운행자가 현장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단속반 특별사법경찰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과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 이전 등록 미이행)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 후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6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구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마곡 CCTV 통합관제센터에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ㆍ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 대포차를 상시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가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강서구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2600-4160)에 신고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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