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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데이터> 소장펀드 가입 대상 연봉 8000만원으로 확대 추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세수부족 우려로 가입 대상을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제한했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의 가입자격이 연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세제혜택 가입 제한을 두면서 그동안 소장펀드의 가입률이 3%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9월16일자 1, 3면 참조>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 대상 근로자가 100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같이 소장펀드 가입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소장펀드는 서민의 자산 형성과 장기투자를 돕고 주식시장 발전을 촉진하고자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지난 3월 도입됐다.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이고 이 중 40%인 24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주는 세제혜택을 준다.


그러나 당초 3조~4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소장펀드의 가입실적은 부진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누적 계좌는 23만6000개로, 1123억원이 유입된데 그쳤다. 특히 3~4월에 10만여 계좌씩 총 21만3000계좌가 개설된 뒤로는 심각한 판매 부진에 빠졌고 6월 25만4000계좌를 정점으로 7월부터는 요건 미달자의 해지 사례가 생기며 오히려 줄었다.

출시 후 5개월간 운용수익률도 평균 4.82%(연환산 11.5%)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소장펀드 전국 가입률은 평균 3.6%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소득기준 상향으로 가입자의 소득증가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총급여 상한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는다. 가입 후 소득이 늘어 1억원을 넘어선 뒤로는 연간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구조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 미달자를 제외한 실제 가입대상은 연간 총급여 5000만~8000만원 구간(2012년 기준)에서 100만명 가량이 추가되면서 모두 900만명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해선 어차피 세제혜택 기준이 연소득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제한되는 데다 펀드 가입자가 늘어 증시로 돈이 유입되면 세금 확보에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증선위원은 “소장펀드가 활성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증시 유동성이 늘어나고 증권거래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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