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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소’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적법 여부, 이르면 이달말 결정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수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소가 제기됨에 따라 법원은 그 판단 절차와 수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은 이르면 이달말, 본안 소송은 연내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16일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직무정지 처분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은 진행 속도가 다르다. 법원 관계자는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가능한 2주 이내에 심문 기일을 잡고 심문한 다음날 집행 정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르면 이달말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 회장이 배수진을 치며 금융당국과 전면전을불사하는 측면이 있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도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달말 법원 판단과 결정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안을 다투게 된다.

본안소송의 경우에는 이르면 연내 첫 재판이 열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가처분 신청과는 달리 기일을 잡는 데에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예측키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 장승혁 판사는 “사안에 따라 판이하기 때문에 선고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임 회장에게 지난 12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최수현 금감원장의 문책경고 결정보다 한단계 더 상향 조정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임 회장은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진실이 밝혀져 KB금융 직원들의 범죄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소를 제기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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