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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록 KB금융 회장, 직무정지 효력정지 소송…이사회 19일 해임안 처리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임영록 KB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면전’에 돌입했다.

KB금융은 17일 이사회를 열어 임 회장 해임건을 논의한 뒤 오는 19일 해임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16일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KB금융 직원들이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이 이처럼 당국의 사퇴 압박에 맞서 ‘전면전’을 선택하면서 KB금융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됐다.

KB금융 이사회는 지난 15일에 이어 17일 오후에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임 회장 해임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당초 17일 이사회에서 임 회장 해임건을 결론내려고 했지만, 일부 사외이사들이 “주전산기 문제는 심각한 법률 위반이 아닌 만큼 해임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해 이경재 이사회 의장이 이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 해임 안건인 만큼 표 대결보다는 만장일치 형식으로 전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19일 이사회에서는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사회가 임 회장 해임건과 관련해 차분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날도 결론이 안 나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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