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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몰고 간 임회장<KB금융지주>…“진실규명 · 명예회복” 고집스런 싸움
당국 전방위 압박에 직무정지 취소訴
칼날 세운 당국과 ‘정면승부’ 선택

법원 가처분訴 승인땐 당장복귀도 가능
해임안 의결 이사회 결정이 최대 관심
KB이사회 내분 변수 될수도


금융당국의 압박, 좁혀오는 검찰의 수사망, 이사회의 거리두기.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을 조여오는 칼날들이다. 감독당국은 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임 회장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하는가 하면 검찰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기에다 당국이 KB금융 이사회마저 압박하면서, 이사회가 임 회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래도 임 회장은 당국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가 꺼낸 카드는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다. 그는 줄곧 “위법행위는 없었다.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외쳐왔다. 아직은 모든 것이 임 회장에게 불리해 보인다.

▶임 회장, 전면전 이유는=임 회장이 소장에서 강조한 것은 ‘법적 절차를 통한 진실 규명’에 이은 ‘KB금융과 자신의 명예회복’이다. 금융위의 직무정지 결정과 금융감독원의 검찰 고발에 맞서 행정소송이라는 정면 승부를 통해 결판을 내겠다는 게 임 회장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재무관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차관까지 지낸 뒤 KB금융 총수에 이름을 올렸다. 그에게 명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평가다.

그는 직무정지 취소 본안소송 뿐 아니라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법원이 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임 회장의 3개월 직무정지 효력이 정지돼 당장 복귀가 가능하다. 승부를 걸만하다.

‘KB금융 복귀’는 임 회장의 최대 당면 과제다. 그도 그럴 것이 직(職) 유지는 매우 절실하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중징계’ 반격 후 임 회장이 재반격에 나섰지만, 금융위가 징계수위를 더 높이면서 유명무실한 회장이 됐다.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특히 ‘직무정지 3개월’로 회사 도움을 일체 받을 수 없다. 외로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 등돌린 이사회의 자진사퇴 권고는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시간은 임 회장 편이 아니었다. 급속하게 밀려오는 사퇴 압력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결정이 최대 관건…이사회도 내분=키는 이사회가 쥐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회의 해임안 의결만으로 임 회장은 대표이사직을 잃게 된다. 임 회장의 뜻이 완전히 꺾이게 되는 것이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해임안이 부결되면 ‘즉시 복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해임안이 부결되면 ‘3개월 뒤’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임 회장이 법적 대응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이사회 일정을 주춤거리게 했다. 이사회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임안 상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점을 임 회장이 노렸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이사회 견제 카드가 일단 먹힌 셈이다. 이사회는 17일 임 회장 해임안 상정을 검토 중이었다.

일부 임 회장측에 동조하는 사외이사의 반발도 변수다. 한 사외이사는 “임 회장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적이 없는데 단지 금융당국이 원한다는 이유로 사퇴를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임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한 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사회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과 검찰 수사 때문에 자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됐던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 제기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KB금융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 또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루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조동석ㆍ신소연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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