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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공유촉진조례 시행…구청장 책임 및 지원 명시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공유경제의 확산을 위해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17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각종 공유 활동과 사업의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서부터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업 지원,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조례 제정 이전부터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의 빈 공간을 공유하는 ‘공간나눔 프로젝트’ ▷어르신과 대학생이 주거공간과 생활서비스를 공유하는 ‘어르신 대학생 주거공유’ ▷작아진 아이 옷을 나눠 입는 ‘아이 옷 나눔’ ▷사람책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휴먼라이브러리’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서대문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들의 공유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공유문화 확산과 민간자원 공유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공유도시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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