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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 뇌관…‘분리선고’냐, ‘선고연기’냐
[헤럴드경제=최상현ㆍ이수민 기자]4년여간 계류 중인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는 18,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노동계, 업계,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여부를 심판하는 이 소송은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소송이다. 소송 제기 이후 올해 2월과 8월 두 차례나 선고가 미뤄지면서 3년1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근로자들 중에서 수백명이 이탈했다.

이번에도 선고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분리선고’ 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 선고 결과에 따라 기아자동차(520명), 현대하이스코(108명), 삼성전자서비스(1004명), 한국GM(4명) 등 비슷한 소송에 적잖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선고 기일을 앞두고 현대차(원고)와 노조(피고)의 장외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노조 측 근로자 3명은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11일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현대차는 지난 16일 각종 소송의 취하를 전제로 사내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400명의 ‘특별채용’을 발표했다. ‘특별채용’은 지난달 18일 사내하청 근로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사 합의안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400명 신규채용자를 포함해 지난달 이후 현재까지 500여명 이상이 소 취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1569명이 지난 2010년 11월 ‘근로자 지위 확인과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의 쟁점은 현대차에 파견된 근로자들 중에서 2년이 경과한 노동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내하청 업체 소속으로 2년 넘게 일한 만큼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차에 부품을 장착하는 일) 노동자로 일했던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대차는 그러나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사건 하나를 놓고 불법파견을 일률적으로 결정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지난 8월 재판부가 일부 원고들의 소취하에 대해 피고(현대차)의 개별 동의 여부를 이유로 선고를 연기한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로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잦은 연기에 대한 부담으로 재판부가 소를 취하하지 않은 사람들만 따로 분리해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를 내린다면 현대차 비정규직 1000명 이상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어 현대차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대법원에서도 불법파견이 확정되면 현대차로서는 비용 책임도 만만치 않다. 특별채용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고용간주 조항에 따른 미지급 임금 문제 때문이다. 법원에서 불법파견임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현대차는 2007년 7월 이전에 입사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이다.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신규채용된 400명이 소를 취하하더라도 재판부는 그 사람들과는 분리해서 선고할 수 있다. 절차상 쉽지 않다고 선고를 연기한다면 재판부가 사람들의 권리보다 편의를 중시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만큼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배치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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