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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학점 이의신청한 학생에게 욕설했다면 인격권 침해”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대학의 학점 이의신청 기간 중 자신의 학점에 이의를 신청한 학생에게 담당교수가 수차례 욕설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해당교수를 경고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 학생인 진정인 홍모(20) 씨는 학기 중 제출했던 자신의 리포트 평가가 동일한 학점을 받은 같은 과 친구보다 좋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담당 교수인 정모 교수에게 전화로 재검토를 부탁했다. 이에 정 교수가 “내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가르쳤냐. 친구를 팔아서 학점을 받으려고 하느냐”며 “X놈의 새끼” 등 심한 욕설을 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홍 씨는 이의신청 기간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해 7월4일 오전 7시45분께 정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학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흥분한 정 교수는 잠시 후 홍 씨에게 전화해 10여 차례 이상 욕설을 했고, 또 9시10분께 홍 씨가 다시 전화를 하자 수차례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 교수는 홍 씨의 학점을 B+에서 D+로 최종 정정했다.

인권위는 “담당 교수의 행위가 통상적 사제지간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학점이의신청 제도는 교수가 잠정적으로 부여한 학점에 대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 교수가 검토 후 학점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며 “학점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학점을 B+에서 D+로 최종 정정해 불이익을 준 것은 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교수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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