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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 확대 효과 있다”…거짓 광고, 사용금지 원료 식품 판매자 적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함유된 식품을 가슴확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A(28ㆍ여) 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영업신고 없이 자신의 집에서 식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B(34ㆍ여) 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태국 칡으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유방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 5명은 올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제품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분소에서 칡가루를 환(丸)으로 만든 뒤,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빈 용기에 나누어 담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재포장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00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역시 해당 제품에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돼 있으며 가슴확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기만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식품 섭취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해당 제품들을 이미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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