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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주경찰서,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갈취 일당 ‘무더기 검거’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86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58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그중 범행 정도가 중한 이모씨(24) 등 2명은 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앞서 별도 범죄로 구속된 김모씨(24)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허위로 타 낼 것을 모의했다.

이를 위해 처음에는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해 앞 차의 후미를 가볍게 추돌한 후 탑승자 모두를 병원에 입원시켜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학교 및 지역 선후배들을 범행에 끌어 들여 사고 관련자들을 수시로 바꾸어 가며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했다.

최근에는 택시 승객으로 가장한 공범 피의자 3∼4명을 아무 관련성 없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게 한 후 고의로 택시의 후미를 추돌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보험사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상시 운영하면서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 범죄 사례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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