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롯데홈쇼핑, 앞으로 협력사로부터 샘플 구매해서 사용한다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롯데홈쇼핑이 기존에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서 사용키로 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사 간에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샘플 운영 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규정안에는 협력사가 품질 테스트, 구성품 확인 등을 목적으로 롯데홈쇼핑에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입점 확정 상품의 경우 필요한 수량만큼의 샘플을 회사가 구매해 사용해야 하며, 신규 상담의 경우 업무 협의 시에만 샘플을 확인하고 즉시 협력업체에 반납해야 한다. 샘플 수령지 또한 근무지, 촬영장 등 업무 관련 장소로 제한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이 같은 내용의 샘플 운영 규정안을 마련한 데는 지난 8월 도입된‘리스너’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한 협력사 관계자가 일부 롯데홈쇼핑 직원들의 과도한 샘플 요구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한데서 비롯된다는 것이 롯데홈쇼핑 측의 설명. 그 동안 입점 준비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이 요구하는 수량만큼 협력사가 롯데홈쇼핑에 샘플을 제공해 왔고 대부분 별도의 비용 지불은 이뤄지지 온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는 “샘플 운영 규정안 마련은 리스너 제도 시행을 통해 협력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이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상식의 회복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청의 조직문화를 체질화하고 협력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미 있는 변화로 상생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balm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