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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 대형건설사도 공동책임
건설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
고용부, 원청기업 책임 강화

하청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형 건설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50대 건설업체 사장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고용부는 원청의 책임 강화 방안으로 주요 건설사들이 모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지금까지 하청을 맡긴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 건설사는 법적ㆍ행정적으로 하청업체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원청 기업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또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생기거나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자가 공기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고위험 건설현장을 중점 관리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설비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원청 건설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대형 건설업체 사장이 먼저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련 투자를 확대해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업계 사장단들은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화답했다.

건설사들은 우선 본사의 안전관리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안전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혓다. 또 CEO가 직접 현장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건설시공 능력 1000대 업체의 사장이 참석하는 리더회의를 지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업 분야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만인율(1만 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이 2009년 1.52명에서 2011년 1.62명, 2013년 2.01명으로 늘어났다.

건설업 중대재해는 올 1~8월 245건이 발생해 2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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