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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록 KB회장 26일 또 중징계?…금융당국, 임시 제재심의위 개인정보유출 관련 제재수위 결정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유출 관련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이 ‘오락가락’ 결정으로 KB사태를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만큼 사전통보대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카드사 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카드사 전직 CEO들의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권고 상당의 징계가 예상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 임시 제재심의위에서 올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카드와 농협카드ㆍ롯데카드 등 카드 3사를 비롯해 SC은행ㆍ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18일 정기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분사 당시 고객정보 이관 관련 추가사실 파악을 위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국민카드에 대한 연계검사를 지난 15일 시작하면서 미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속한 검사를 통해 26일 제재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개인정보유출 관련 징계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이번 제재 만큼은 혼선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특별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전통보대로 해당 CEO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거나 경징계가 중징계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KB사태로 술렁이는 금융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다.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과 손경익 전 농협은행 카드부문 부행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등이 해임 권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징계 대상은 CEO를 포함해 IT관련 전ㆍ현직 임직원 등 100여명에 달한다.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분사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은 임영록 회장도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앞서 감사원이 금융지주법상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에 고객정보를 넘겨주도록 KB금융지주가 허용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 만큼 사업보고서 미이행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연계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카드 분사 후 은행 고객정보를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보고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위 보고서 제출로 간주될 수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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