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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 일변도 성폭력 정책, 효과 미미”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양형 기준의 강화,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강경 일변도의 성폭력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가족이나 친지 등 잘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최근의 높은 신고율을 감안하더라도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성언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피해자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성폭력범죄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 등 ‘복지적 교정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감시와 통제에 초점을 맞추는 강경 정책이 강조된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논문은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범죄를 성폭력 범죄로 정의했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폭력 강성 정책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폭력 범죄에서 성인 대상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됐다. 그러나 2004년 대비 2005년 이후 인구 10만명 당 성폭력 피해 발생률은 2012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해 2012년 성폭력 피해 발생률은 2004년보다 9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형법범죄 피해발생률은 44%(2004년 1340명에서 2012년 1936명)에 불과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 피해 발생률의 증가폭은 형법 범죄에 비해 두드러졌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여자 아이보다 남자 아이의 성폭력 피해 발생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12세 이하 여자 아이의 성폭력 피해 발생률의 연도별 증가율은 2005년 20%, 2006년 53%, 2007년 70%, 2008년 104%인데 비해, 12세 이하 남자 아이의 그 연도별 증가율은 2005년 97%, 2006년 132%, 2007년 393%, 2008년 294%로, 남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다. 성폭력 피해 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은 13~15세, 16~20세 연령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은 가족, 친지, 친구 등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교수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상당수는 피해 아동이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거나, 부모가 인지했어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사회적 편견으로 3차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덮어두려는 경우가 많다”며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을 강조하는 강성 정책이 성폭력의 현실을 놓치게 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rc@heraldcorp.com



▶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률 추이 (단위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가율

          21.3 23.6 27.1 27.7 30.5 32.4 40.0 43.9 42.0 0.97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199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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