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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원된 숭례문에 불량 불꽃감지기라니…소방방재청, 성능 점검 후 교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불꽃감지기 납품업체의 부정으로 불량 제품이 문화재나 공공기관, 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방방재청이 점검 조치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은 특정업체의 불량 불꽃감지기 유통ㆍ설치 사건과 관련해 이 업체가 생산ㆍ유통한 불법ㆍ불량제품을 폐기ㆍ교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황 조사 결과 총 422개소에 4641대의 불량 감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영광ㆍ울진 원자력발전소나 숭례문, 동구릉 등 주요 문화재에도 불량 제품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불량 불꽃감지기를 유통시키다 경찰에 적발된 이 업체는 납품된 소방용품에는 별도의 관리감독 장치가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해 검사에 합격한 후 부품 등을 바꿔 기준치에 미달하는 불량제품을 유통ㆍ설치해 왔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불꽃감지기의 감도를 임의로 낮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비화재보(非火災報)시험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비화재보 시험은 형광등 조명과 같이 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경보가 울리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태양광, 전기히터, 아크용접 등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성능을 시험하도록 의무화한다.

사후관리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수집검사 방식은 수시ㆍ불시로 변경해 생산업체가 연중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치하려는 불꽃감지기의 감도가 설치규격서와 일치하는지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불시 수집검사에서 임의조작이 적발됐을 때 경고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리자 처벌수위를 높여 임의 감도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시ㆍ도 소방본부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타사의 불꽃감지기를 포함한 7종의 소방용품 수집검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용품 전반에 걸쳐서 불법 불량제품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를 엄벌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소방용품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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