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공개한 국가정보원 내부 경비 문서를 통해 국정원이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문서를 구하는 대가로 조선족 제2협조자 김모(60)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증거조작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국정원 내부 경비 문서에는 국정원이 김씨에게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월 26일엔 200만원, 10월 10일 1000만원, 10월 18일 400만원, 11월 26일 200만원, 11월 28일 200만원, 12월 12일 200만원이 지급됐으며 내역에는 출입경기록 등 공문 입수 대가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국정원 김모(48ㆍ구속기소) 과장이 출입경 기록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해 지인인 왕모씨와 연결해 줬을 뿐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과장이 돈을 줄 테니 지인을 통해 기록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지난해 10월 왕씨가 기록을 구해와 당시 중국에서 2만위안(약 330여만원)을 왕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후 국정원이 왕씨로부터 확보한 문서가 위조 논란에 휩싸이자 12월에 자신을 한국으로 불러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21일은 유씨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출입경 기록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중국 정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던 때다.

이 진술서에는 출입경 기록을 중국 공안국에 근무 중인 지인을 통해 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김 과장은 이를 유씨 수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씨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김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