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긴박했던 KB금융 1주일…아군마저 등돌린 林〈임영록 KB금융 회장〉, 퇴로가 없다
경징계→중징계→사퇴압박 林 ‘사면초가’
당국 초강경 대응에 이사회도 설득나서
林 자진사퇴해도 ‘명예회복’ 소송 가능성
KB금융, 林 물러나면 큰고비 일단 매듭


지난 1주일간 급박하게 돌아가던 KB와 임영록<사진> 회장 사태가 우여곡절끝에 종착지를 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징계수위를 경징계에서 중징계(문책경고)로, 다시 직무정지라는 초강경 제재로 높이고 그럼에도 임 회장이 물러나지 않자 마침내 KB 이사회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임 회장의 든든한 아군이던 이사회마저 등을 돌리게되면서 임 회장은 결국 사퇴 수순을 밟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임 회장이 물러나더라도 사태가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금융당국과 KB로서는 큰 고개는 넘게된다.

▶금융당국 마지막까지 초강경 대응=금융당국은 지난 13일부터 KB금융과 국민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다.

정찬우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을 구축하고, KB금융과 계열사에 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KB금융의 경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직무정지 중인 임 회장이 회사의 지원을 받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이에 금감원은 지주에 7명, 국민은행 등 전 계열사에 2~3명의 감독관을 즉각 파견했다.

금감원은 또 15일 임 회장 등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 사건은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관련 임직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된 상태다. 당국이 임 회장까지 고발한 만큼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의 사퇴 압박에…이사회도 돌아서=이번 KB사태에 뒷짐만 지고 있던 KB금융 이사회도 임 회장이 ‘직무정지’를 받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만나 KB금융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위원장이 말하는 ‘KB금융의 경영정상화’는 사실상 ‘임 회장의 사퇴나 해임’을 의미해 이사회가 임 회장을 해임 조치를 하도록 설득한 것이다.

이에 KB금융 이사회는 1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임 회장 사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사회는 KB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임 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사회가 해임을 결정하기 전에 임 회장이 ‘명예로운 용퇴’를 하는 것이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사회의 판단이다.

이사회는 임 회장이 계속 사퇴를 거부하면 오는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해임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KB금융 이사회는 현재 임 회장을 제외하면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5명이 찬성하면 임 회장은 대표이사 직책을 잃게된다.


▶임 회장 ‘자진사퇴’ 할 듯=현재 임 회장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최종 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사퇴압박은 물론, 든든한 지원군이던 이사회마저 사퇴를 권고하자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직면한 상태다. 임 회장은 자신의 처지와 주변 상황을 종합 판단한 후 자진사퇴 형식으로 그만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그만둔다고 해서 여기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의 제심위는 물론, 금융위 직후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이 행정소송에 나서게 되면 확정 판결까지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법원이 임 회장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이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징계를 받고 불명예 퇴진 후 행정소송으로 무죄를 확정받아 명예회복을 했다”면서도 “임 회장은 아직 무죄가 될지 알 수 없을뿐더러 명예회복을 하더라도 이번 정부는 지나야 재기가 가능할 듯”이라고 말했다.

조동석ㆍ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