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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코스피> 신일산업, 임시주총 기각 소식에 ‘하한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신일산업 주가가 노무사 황귀남 씨가 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하한가까지 급락했다. 경영권 분쟁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면서 그동안 급등락을 반복했던 주가가 되돌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오전 9시 18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신일산업은 전일대비 14.83% 내린 178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신일산업은 황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일 열릴 예정이던 임시주총은 취소됐다.

황 씨는 그동안 신일산업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하고 대표이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신일산업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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