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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보도 위의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초구는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과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버젓이 차를 세우거나 심지어 주행을 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구는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보도 위 불법주정차 6700여건을 단속했으며 이는 서초구 불법주정차 단속 15만여 건의 4.2%에 해당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보도 위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즉시 견인조치할 예정이며 재래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등 단속 완화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 버스전용차로에서는 5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시민이 직접 보도 위 불법주차 차량을 촬영해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보도 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교차로 등 시민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의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나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를 내려 받아 ‘주정차신고’를 누르고 위치와 신고자 이름ㆍ연락처 입력, 사진을 첨부 후 ‘신고하기’를 누르면 접수되며 인터넷을 통해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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