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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회장 법정구속은 면했으나…항소심 징역3년 실형
[헤럴드경제]1600억원대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 1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기로 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인정하려면 조성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이 회장은 조성 경위나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은 해외 계열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챙긴 115억원이며, 배임은 309억원, 조세포탈은 251억원 등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액이 719억원, 배임 392억원, 조세포탈 546억원으로 보고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고, 이 회장이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대부분 정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성용준 CJ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했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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