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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후… CJ그룹에선 무슨 일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재현(54) CJ 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12일 CJ그룹 내 분위기는 일순 침통해졌다. 직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회사 곳곳에서 관련 소식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 CJ그룹 관계자는 “당초 선고가 4일로 예정됐을 때 즐거운 명절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12일로 연기되면서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며 “재판부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장 (이 회장의) 병세가 심각한 것을 보면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그룹 계열사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이 시작된 이래 그룹 전체가 비상인 상황인데, 장기적인 경영 공백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로서도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대법원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높았다. 상고심에서 이번 판결의 법리적인 판단 잘못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이 양형 자체를 조정하기 위해 파기환송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CJ그룹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상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방침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상태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오는 11월말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될 때까지 몸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재차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야만 재수감을 피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가운데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밖에 부외자금(장부 없이 운용되는 자금) 조성 등 일부 횡령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는 1심의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paq@herla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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