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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비판글 대법원서 직권 삭제 ‘논란’
[헤럴드경제]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비판한 글이 대법원서 직권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은 법관윤리강령에 나타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글”이라며 “이밖에 다른 법관의 사건을 공개 논평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도 반한다”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이전에도 김동진 부장판사는 횡성에서 2개월 미만으로 사육한 소는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결한 2심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해 2012년 서면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앞서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대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김동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이범균 부장판사의 원세훈 선고는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덧붙였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전날의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범균 판사의 원세훈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언급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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