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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동양그룹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압류가 예상되는 그룹 오너 소유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홍송원(61)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홍 대표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동양그룹 이혜경(61)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대표는 이 과정에서 넘겨받은 미술품 2점을 15억여원에 매각하고 판매대금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두 사람 간에 수상한 돈거래를 포착했다. 서미갤러리와 이 부회장의 개인 미술품 창고에서는 국내외 유명미술작품 수십 점이 발견됐다. 검찰은 홍 대표가 그 동안 미술품 구매를 가장해 재벌들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다 횡령혐의 액수가 큰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남편인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어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현재현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다음 달 10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홍 대표는 재벌 비자금 수사 때마다 탈세나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이름이 오르내린 인물로, 그 동안 수차례 검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비자금이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로이 리히텐슈타인 작품 ‘행복한 눈물’의 유통경로로 지목돼 조사받았다. 이어 2011년에는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해 CJ그룹 수사 때는 법인세 30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대표를 구속하는 대로 미술품을 빼돌리고 매각한 구체적 경위를 보강수사한 뒤,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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