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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업체와 식사는 더치패이 허용’ 등 철도공단, ‘임직원 행동지침’ 제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직원들의 부패를 사전에 단속하기 위한 ‘임직원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

철도공단은 임직원들이 소관업무 수행 중 협력업체 등 ‘직무관련자’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임직원 행동지침’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만든 ‘임직원 행동지침’은 기존의 ‘임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식사, 향응ㆍ접대, 골프, 사행성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예를들어 기존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와 식사, 골프 등을 무조건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한‘임직원 행동지침’에는 식사는 ‘더치패이’ 기준에서 허용하고, 골프도 부득이 하다면 공단에 신고한 이후 ‘더치패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절대 금지하는 유흥주점 기준을 룸사롱, 단란주점, 안마시술로로 명시했다.

김동범 철도공단 윤리창의부장은 “업무 관련으로 식사와 골프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무조건 금지하면 더 음성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사소하다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임직원들이 부패 관련 상황에 직면했을 때 판단의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임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명확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 8월 임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삽화형식의 행동요령인 ‘KR인 클린10훈’을 배포하기도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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