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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경력조회 위반 4년간 과태료 388건
최근 4년간 아동ㆍ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총 38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 징수 건수의 88.7%가 학원ㆍ교습소로 성범죄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혹은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함에도, 조회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38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학원과 교습소가 각각 259건과 85건으로 과태로 징수건수의 88.7%를 차지했으며 어린이집이 40건으로 10.2%에 이르렀다. 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제한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적발된 경우는 2010년 이후 총 142건에 달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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