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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된 모범수조차 10명 중 1명은 3년내 ‘다시 감옥행’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재범을 저지른 범죄자가 지난 5년간 20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전자발찌를 찬 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한범수(29) 역시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보호관찰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다.

게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수형자 10명 가운데 1명은 3년내 재범을 저질러 감옥에 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석방 심사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석방 후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범죄자는 총 207명, 가석방으로 나온 수형자들이 3년 이내 재복역 하게되는 비율은 2009년 11.7%, 2013년 11.5% 등으로 거의 매년 10%를 상회하고 있다. 


가석방이란 수형자가 일정한 형기를 경과하고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수형자들 가운데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이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교정기관의 예비 심사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최종심사를 거쳐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모범수로 평가돼 가석방으로 나온 수형자들조차 금세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반복된다면 가석방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음을 고쳐먹지 않은 수형자라도 가석방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연기를 할 수 있다”며 “물론 그러한 것들을 전부간파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이들이 가석방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결국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킨다든지, 강력범죄의 경우 당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의 추가적 장치를 마련해 심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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