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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사고시 항해자료기록장치 보존 의무화
해양사고 조사법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선박의 선장은 선박 사고시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VDR은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사고 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VDR은 시간대별 선박 위치와 속력, 관제센터와의 통신 내용, 조타실에서 이뤄진 대화 등 선박 운항 과정 중 벌어지는 각종 자료를 기록하는 장치다.

배가 가라앉거나 침수돼도 내용 손상이 없고, 위치 발신 기능이 있어 회수도 쉽기 때문에 선박 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에 큰 도움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4월 연안여객선에 항해자료기록 장치를 탑재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선박 사고시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지않은 선장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양사고와 관련된 조사나 심판에서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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