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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의 악몽’, ‘160일 데자뷔’에 갇힌 세월호 정국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19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 30여 개의 법안을 160일이나 썩힌 끝에 통과시킨 바 있다. 정치권은 원 구성을 새롭게 한 후반기 국회 들어서도 이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급기야 9월만 되면 국회가 마비되는 고질병이 도졌다는 비난과 함께 지난해 160일간의 ‘법안 휴지기’ 기록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가장 최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 날은 지난 5월 2일이다. 이 날부터 10일까지 131일째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9월을 넘겨 다음달 10일이 지나도록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지금의 여야 원내 지도부는 19대 국회 들어 최장 기간 법안을 묵혔다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161일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할 경우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된 기간이 가장 길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7월 2일을 마지막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이후 160일이 지나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본회의 의사봉 소리를 듣지 못했다. 당시 국회는 5개월이 지난 12월 10일이 되어서야 34개의 밀린 법안들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같은 법안도 이 때 통과된 것으로, 세 감면만을 바라고 주택구매 계획을 세웠던 상당 수요가 법안 지체에 따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 때 국회 일정의 발목을 잡은 것은 대선 특검 논란과 같은 정치적 쟁점이었다. 야당(당시 민주당)은 100일이 넘는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국회 모든 법안 관련 보이콧을 여러차례 행사했다.

이 같은 모습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판박이로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이대로 가다간 ‘160일간의 기록’도 깰 공산이 크다. 정기국회 직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시기도 올해가 지난해보다 두 달 빠르다. 그만큼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단 30일 남았다. 이 안에 연내 남은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계류된 90여 개의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반납하면서까지 시도했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돼 여전히 탈출구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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