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의 의견 진술을 듣고 2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재적위원 9명 전원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BS 뉴스 9’는 문 전 총리 후보의 자질 논란 등에 대해 보도하면서 ‘일본지배 하나님 뜻 발언 파문’,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민족 DNA’라는 제목으로 문 전 후보가 한 교회 강연의 일부 발언 장면 및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신앙적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강연내용을 후보자의 역사관 검증의 판단근거로 제시하고 해당 강연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전후 맥락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일부 발언만을 편집해 보도한 것은 그 발언의 취지를 왜곡”했고, “부적절한 자료와 객관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에게 반론을 요청하면서 보도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 또한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및 제2항,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중징계가 아닌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공직후보자 검증보도에 대한 언론의 역할 등을 고려하고 위원회 합의제 정신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위의 처분 수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권고는 각 방송사에 ‘향후 제작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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