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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세민원 증명 발급서비스 확대…모범납세자증명 등 총 8종 지자체서도 발급가능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이달부터 국세청의 국세민원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5일 납세자들의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도 국세 민원증명서를 신청해 받아 볼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항목을 종전 6종에서 새롭게 8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증명서 등 4종의 서비스가 추가 시행된다. 오는 10월 31일부터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가 추가돼 지자체 민원실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민원 증명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했으나, 납세자들의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가까운 지자체에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항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 민원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시행을 통해 도서지역은 물론 농촌 주민 등 세무서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들의 민원증명서 발급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및 이동통신(mobile)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납세자 편익을 증진하고, 민원실 운영의 효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을 개선해 납세자와 함께하는 민원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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