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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공무원 왜 슈퍼갑인가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감사관, 비상기획관, 행정국, 재무국, 인재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서울시민의 편익증진과 권리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공공사업의 지원, 공직자 교육 및 공직사회 기강확립 등 시정의 중추적 분야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

공무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 감사관실도 감시 감독할수 있고 거기에 조사권까지 있다. 이렇다 보니 그 누구도 행자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고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 ‘찍히면’ 공무원의 꿈인 승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 수석의 경우 1993년 임용됐다. 수석이 임용됐을 당시 즉 21년전 그는 4급 서기관급이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 최고직(선출직 제외)인 1ㆍ2부시장도 5급 사무관이거나 6ㆍ7급 주무관이었다. 즉 부시장들도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감히 어떤 직원이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겠는가.

한 사례를 들면 서울시 A 국장이 비서를 통해 수석에 전화를 걸어 용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비서가 사색이 돼 들어와 하는 말이 “국장 된지 며칠 됐다고 건방지게 비서를 시켜 전화질이냐고 호통을 쳤다”고 했다. 그 국장은 바로 일어나 수석을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다.

심지어 보도가 나가고 전직 서울시 고위직 인사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다. “정말 잘했다” “서울시의 20년 숙원 사업이 이제 해결 될 것 같다”는 격려 전화였다.

그들이 자존심이 없고 정의감이 없어서 참았을까? 그것은 아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고위직은 단체장 한마디에 옷을 벗는 상황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 소신을 펼수 없게 된 것이다.

행자위 사무처는 감시 감독기능에 조사관도 2명이나 있다. 게다가 시의원까지 등에 업고 있으니 그 누구도 그의 비행을 폭로할 수 없었다.

이부분에서는 시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했다. 시의원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해 들어온다. 새 의원들이 오면 수석은 권한을 이용해 시의원들 조차 농락할 수 있다. 의원이 감사 자료요청을 해도 지연시킬수 있고 행정적인 업무로도 ‘골탕’을 먹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인사청탁도 거의 수석 손을 거쳐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번 보도로 시의원들의 “후련하다” 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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