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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신도시 건설 중단” vs 野 “무주택자 포기”
與, 정부 9·1 부동산 대책 일환
내달 택촉법 폐지 개정안 발의
신도시 공급중단 법적 근거 마련

野 “주택공급 공적기능 포기하는 셈”
폐지 강행땐 다른 법안까지 거부할수도


정부가 9ㆍ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도시 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억제키로 한 가운데 여당이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다음달 마련한다. 사실상 신도시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야당은 이에 대해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결사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정치권은 정기국회에서 또 하나의 쟁점 법안이 나올 수 있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달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폐지를 골자로 한 택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속히 9ㆍ1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보다는 절차 상 간소한 의원입법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새누리당 의원실과 접촉해 택촉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정을 통해 택촉법 폐지에 대해 한 차례 설명했고, 이달 중 개별 의원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정식으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발의할 가장 유력한 의원으로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여당 의원들로 김희국 의원, 박성호 의원, 이노근 의원, 이장우 의원 등 초선 4명이 거론되고 있다. 소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에게는 택촉법 외에 다수의 다른 개정안이 몰려 다른 여당 의원들에게 배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980년 제정된 택촉법을 34년 만에 없애려는 것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개발에 제동을 걸어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엄연히 존재하는 택지공급 시스템 상에서는 주택공급 정책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된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택촉법 폐지는 주택공급의 공적 기능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백재현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택촉법 폐지에 따른 신도시 건설 중단으로 오히려 주택지 가격만 오를 수 있다”며 “이는 신도시를 만들지 않겠으니 기존 도심의 집을 사라는 시그널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정해지는대로 국토위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당 부동산TF가 문제가 되는 법에 대한 로드맵을 갖춘 상태”라며 택촉법 폐지를 적극 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 9명 중 새누리당이 5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단 한 명의 위원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관례상 택촉법 폐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따른다. 이와 함께 택촉법 외에도 9ㆍ1 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개정 사항은 10여 건 정도여서 택촉법이 다른 법들과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택촉법 폐지를 강행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공관리제도 개선, 청약통장 일원화 등 다른 법안을 거부하는 방식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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