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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콘정치> 세비 8억 줄줄…의원겸직 장관 특혜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고서도 연간 2억5800만원의 세비를 챙겨가는 의원방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직한 최경환 의원방, 교육부 장관을 겸직한 황우여 의원방, 여성가족노동부 장관을 겸직한 김희정 의원방이다. 이곳은 보좌진과 비서관 사이에서 이른바 ‘로또 맞은 방’으로 통한다. 이곳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권이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이 가능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면서다.

19대 국회의원인 최경환ㆍ황우여ㆍ김희정 의원은 박근혜정부 2기 개각때 각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각 부처의 수장이 된 이들은 행정부 소속의 장관이면서도 입법부에 속하는 국회의원이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겸직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훼손된다. 하지만 지난해 여야는 국회법의 겸직금지 조항을 개정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해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문제는 이들이 겸직을 하면서 세비가 줄줄 세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입법과 국정감사, 예산심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의원실 소속의 4급 보좌관과 5~9급 비서관, 인턴 등 식솔 9명의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연간 8억450만원의 혈세가 장관을 겸직한 세 의원의 식구들에게 지급된다.

재선의 새누리당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를 위해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하니까 행정부 감시가 어렵다”며 “이런 방에 소속된 보좌진이나 비서들은 지역구 관리만 하면서 정무직을 수행하는 게 주된 일”이라고 했다.

3선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비서관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비서관 사이에선 당연히 ‘노는 방’으로 통한다”며 “의원을 선출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란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정 의원방도 의원회관에서 이른바 ‘꿀방’으로 통했다. 의원이 자리를 비워 보좌진이나 비서들이 마땅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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