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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학생도 50대 아저씨도…공연 음란죄 잇단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준석 판사는 공연음란 행위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A(25) 씨와 B(54)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생 A 씨는 지난 3월27일 밤 9시4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길가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흔드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한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물수집을 하는 B 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4시께 서울 중랑구의 한 중학교 산책로에서 이 학교 재학생 C(13) 양을 비롯한 2~3명의 여중생들을 앞에 둔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있는 등의 공연 음란행위를 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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