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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개인 질병정보 수집 허용”…감사원 감사 착수
개인의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사실상 생명ㆍ손해보험협회가 국민의 질병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관을 금융위에 보내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국가 사무의 민간 위탁 업무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인의 질병정보도 ‘신용정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별조사국에서 생명보험협회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수집하는 근거가 된 금융위의 판단이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보고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신용정보 및 보험 관련 담당 부서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판단한 근거 등을 캐묻고 있다.

금융위는 감사원에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지난 3월 “금융위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해석해 생보협회의 정보 수집을 묵인했다”며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질병정보는 채무자의 변제의사 및 능력과 무관한 정보이므로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위 승인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금융위에 대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감사에 착수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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