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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부 · 창업초기 자영업자ㆍ외국인 신용카드 발급 쉬워진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전업주부, 창업 초기 자영업자, 외국인 등이 소득입증이 어려워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던 문제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일 카드발급과 이용한도 관련 소비자 불편과 민원 해결 차원에서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해 카드사들이 오는 15일부터 차례대로 개정 모범규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2012년 10월부터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와 과도한 이용한도 부여차단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이 영향으로 2012년 9월말 1억1712만장에 달했던 신용카드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 3월말 9540만장에 이르렀다.

협회측은 “실질적인 결제능력이 있음에도 카드발급을 위해 소비자가 일일이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에 따른 민원이 증대해 이를 해결할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는 기존 회원이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때 불필요한 결제능력 절차가 생략된다. 또 카드업계는 카드 갱신·이용한도 재점검 때 가처분소득이 없더라도 카드를 연체없이 사용 중인 정상 회원이라면 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제능력 평가기준의 미비점도 보완된다.

소득산정이 어려운 전업주부가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배우자 가처분소득의 50%를 자신의 소득으로 인정받게 된다.

창업 후 1년 미만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월 평균 매출금액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받는다.

외국인은 카드발급 때 필요한 소득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성이 강한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와 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금융기관 급여통장 등 갖출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소득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임차보증금대출(전세금), 아파트분양대금대출 등은 부동산과 연관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보증금과 관련 대출의 채무가치를 상계하기로 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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