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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고액 및 장기체납자는 끝까지 쫓아 징수하겠다…근저당권부 채권까지 압류 조치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1. A 씨는 1억4000만원 상당의 건물 2건에 4억2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산가다. 그러나 2009년부터 57개월 동안 4260만원의 건강,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A 씨는 B 씨 소유의 충남 청양 토지에 대해 49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A 씨 소유의 예금채권, 자동차는 물론 토지에 대해 압류를 하고 있다.

#2. C 사는 2009년부터 22개월 동안 1억7700만원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C 사는 D 씨 소유의 울산 토지에 대해 4억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C 주식회사의 예금채권 및 자동차, 토지 등에 대해 압류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일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액 및 장기체납자(법인포함)에 대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다는 것은 보험료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경우 근저당권상의 권리(근저당권부 채권)를 압류(소유자를 대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며 ”향후에도 관세 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 및 장기체납자는 끝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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