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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적폐 해소…운임 인상은 불가피
연안 여객선 공영제 도입…무엇이 달라지나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연 1600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여객선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안전관리 체계는 허술했고 여객선을 운용하는 사업자는 영세해 안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적자 여객선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 도입 및 가격제 개편을 통해 여객운송사업의 열악한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뒀다. 여객선 운송사업의 영세성이 안전관리 미비로 직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운항관리자를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정부가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직접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도 전면적으로 손을 봤다.

이번 대책에서는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가장 눈에 띈다. 적자를 보는 일부 항로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이 여객선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정부가 현재 보조금을 지급중인 26개 항로, 26개 선박에 대해 공영제를 우선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운영방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선사들이 워낙 영세하다보니 안전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으로 여객선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국가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26곳의 보조항로에 대한 지원 규모가 110억원 정도이며 이곳에 우선 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여객선 고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도 추진한다. 선박건조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조선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연안여객선 표준선형 개발에도 나선다. 장기적으로는 ‘연안 여객선 현대화 5년 계획’도 수립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선사들의 안정적인 이윤 확보를 담보하도록 운임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정부는 마련했다. 수요가 폭증할 경우 혼잡비용을 요금에 포함시키는 탄력운임제와 유가의 급격한 변동을 반영하는 유류할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영세한 선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반면 여객선 운임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도서민운임제도를 통해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운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여객선 이용객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가 이번 대책에 담은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 도입, 선원 제복 착용 의무화, 선원퇴직연금제도 등도 선사의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궁극적으로 요금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선사와 이용객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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