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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보호 · 심리치료 등 외면... 軍내 범죄 피해자들 삼중고
국방과학硏 승장래 위원 논문
최근 군내에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군내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인식에 ‘구멍’이 뚫려 있어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이중ㆍ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장래 국방과학연구소(ADD) 전문위원(전 국방부조사본부장)은 한국범죄심리학회가 발간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0권 제1호에 ‘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은 현실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경찰ㆍ검찰 등 수사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군의 경우 군사법원법에만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을 뿐, 국방부나 육ㆍ해ㆍ공군 및 헌병대등에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것이다.

실제로 2005년 모 GP 내무반에서 총기난사 및 수류탄 투척으로 수명이 죽고 수십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현장에 있어 이를 목도한 사람들을 후방으로 후송하거나 심리진단 등을 받게 하지 않은 채 사단 내에 대기조치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방치’했다. 언론에서 이를 폭로한 뒤에야 군은 뒤늦게 이들 중 15명에 대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했고, 고도 증상 3명, 중등 증상 7명, 경도 증상 5명 등 모두에게서 정신질환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은 결국 ‘신경증적 고도장애’,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의병전역조치가 됐다.

지난 2012년 모 군 병원에서 일어난 흉기난동사건의 경우에는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의 환자 관리를 위해 신속하게 군 건강증진지원팀(정신과 민간의사 가급 1명 포함) 3명을 파견해 소속 부대원 23명(간부 3명ㆍ병사 20명)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실시했다.

또 군 병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23명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실시해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처가 조기에 치유됐다. 하지만 이는 군 병원 자체의 응급조치와 치료였을 뿐 군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는 아니었던 것으로, 오히려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규정과 제도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승 위원은 지적했다.

승 위원은 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방부 및 각군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범죄피해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군 검찰과 헌병 부서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등과 같은 훈령을 제정해 사건사고 발생시 장병들의 범죄피해를 치유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초기 상담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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