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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부총리 나서서 호소한 민생ㆍ경제활성화법 30개 들여다보니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대통령은 물론 총리와 부총리도 연일 나서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는 경제활성화관련 중점 법안의 핵심은 투자활성화다. 의료ㆍ관광 등 핵심 서비스산업을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기폭제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소위 ‘민생법안’도 포함돼있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추진 법안중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은 모두 18개로 전체 30개의 60%를 차지한다.

정부가 지속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의 총체적인 법적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부근에 호텔 건립 등을 가능케 하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 관광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수출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입지규제 및 인허가 등을 완화해 기업들의 설비시설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도 다수 담겨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 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을 폐지키로한 주택법 개정안 등 6개가 국회의 문턱앞에 놓여있다.

또 보험모집인ㆍ캐디ㆍ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법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등 민생안정 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역시 정부가 시급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처리가 미뤄져 있다. 주가조작 사범에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정보유출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도 마찬가지로 계류돼 있다.

민생안정 관련 법안이나 개인정보보호 법안의 경우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은데다 경제ㆍ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투자활성화 법안에 비해서는 통과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최근 당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법안이란 이름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면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세모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일부 민생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동안 적극 추진해온 법”이라며 협의 의지를 밝혔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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