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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행정국’ 지속…미처리 법안은 무엇?
[헤럴드경제] 내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주요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5월부터 주요 쟁점법안은 물론, 견해차가 적은 단순 법안들조차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정치권의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은 새해 예산안 심사다. 이를 위한 전단계인 2013 회계연도 지출에 대한 결산안이 31일까지 처리돼야 하지만, 8월 임시국회를 그냥 넘겨 정기국회로 이월됐다. 결산안은 현재 예결위 결산소위 심사를 마무리 짓고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부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다. 정기국회 파행이 길어지면 예산안이 졸속 심사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당초 올해부터 분리해서 실시키로 했던 국정감사도 예년처럼 정기국회 회기 중에 20일간 ‘원샷’으로 시행된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지난 26일부터 열흘간 하려던 1차 국감이 무산됐기 때문. 덕분에 정기국회 일정은 더욱 빠듯해졌다.

쟁점 및 민생법안도 앞길이 험난한 것은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과 민생법은 분리처리해야 한다”며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인 기초생활보장법 등 경제살리기 법에 대한 즉각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최고의 민생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도 커서 새누리당은 “일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선 처리를 요구한 시급한 경제살리기법 30개를 비롯해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비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30여개 경제살리기 법안 중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 의료법 개정안 등 11개 법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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