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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교조 위원장 등 3명 사전구속영장
[헤럴드경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민숙 교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세 명은 추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43명은 전교조 본부 소속 16명, 서울지부 소속 6명, 시도지부장 15명 등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제2차 교사 선언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교사 6명 가운데 이미 수사 선상에 올라 있던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의견을 조율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종로경찰서는 교육부가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지검에 낸 고발사건 6건을 내려받아 지난 두 달간 수사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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