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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큰 틀…소득 비중 커지고, 재산 비중 줄이는 방향으로…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다.

양도ㆍ상속ㆍ증여 소득 등이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빠질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금융ㆍ연금 소득 등에는 건보료가 부과돼 소득 중심의 비중이 커지고 자동차 등 재산의 비중은 줄어드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다음달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기획단은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현재보다 더 많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시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근로(보수)ㆍ사업ㆍ금융(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ㆍ일용근로 소득 등을 모두 파악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얘기다.

당초 부과기준으로 거론돼 왔던 ‘모든 종류의 소득’ 가운데 양도ㆍ상속ㆍ증여 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도소득 같이 ‘일회성’ 성격이 큰 소득이나 상속ㆍ증여소득처럼 ‘소득’보다 ‘재산’에 가까운 성격의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며 “재산, 자동차의 경우 당장 기준에서 빼지는 않고, 부과 비중을 현재보다 낮추는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아직 각 소득에 적용할 하한선과 소득이 없는(무소득) 세대에 대한 최저 보험료 수준 등을 정하지 못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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