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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대체율 목표 제시도 못한 정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실효성 논란…
퇴직연금 가입 통한 소득보장
정확한 추계치 확보 못한 상황
과장된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


정부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향후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제시하지 못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통 정부가 주요 정책을 만들어 내놓을 때는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이와 관련된 부분이 통째로 빠져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7%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이 정부의 정책목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향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7%에 달하지만 오는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진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져 40%가 된다는 것은 2028년이 되면 월 200만원 소득자가 은퇴 후 국민연금을 통해 월 80만원의 소득수준 밖에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노후 보장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처럼 충분치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고자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통해 막아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 가입을 통해 국민의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대략 7~8%의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추계치나 실제 조사 후 통계치 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은 60~70%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개인연금 등을 통해 이를 맞춰야 한다.

정부의 주장대로 퇴직연금으로 소득대체율을 6~7% 끌어올린다 해도 국민연금을 더한 소득대체율은 50% 미만에 불과하다. 여기에 기초연금과 민간 개인연금 등이 나머지 10~20%를 충당할 수 있다고 장담할 상황이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은 앞으로 현재 소득의 반 정도로 은퇴 이후를 견뎌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율)은 48.5%(2012년 기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11.6%)보다 무려 4배나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 박사는 “소득대체율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상황에서 젊은세대에게 미래까지 걱정하며 개인 연금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정부가 다양한 정책 시행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연회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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