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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브릿지 “계열 자산운용사, 저축은행에 증여하겠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계열 자산운용사를 저축은행에 100% 증여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을 계열 증권사에 매각하는 안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광구 골든브릿지 대표이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자체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인수 전 부실대출률이 1%대로 유지되고 있고 매년 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일시적인 유동성을 극복하면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100% 자본잠식 상태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했다. 앞으로 45일 이행기간 동안 경영개선을 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정지된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지난 6월 자기자본비율이 권고 기준에 크게 미달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된 바 있다. 그룹 측은 제네시스에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 없이도 정상화가 가능한데도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45일 이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게 됐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정상화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의의 금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 증여와 계열사 내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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