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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 붐
추납 · 반납제도 이용자 급증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와 ‘반납제도’가 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가 됐지만, 현재 시점에서 다시 소득이 생겨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 과거 납부예외기간 동안 내지 못했던 연금을 일시금이나 분할로 납부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반납제도는 1999년 이전 실직 후 1년 이내 반환일시금을 받았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현재 당시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에 반납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이 서서히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추납제도나 반납제도 등에 대한 신청건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월 수천건씩 이 제도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추납 건수는 2만5695건, 반납건수는 5만6309건에 달했다. 2013년에는 2만9984건, 6만8792건이 신청됐다. 올들어서도 추납은 매월 3000건 이상이, 반납은 6000건 안팎이 신청돼 6월 현재 추납은 1만8650건, 반납은 4만251건이 신청됐다.

이처럼 국민연금 추납제도와 반납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노후가 불안해지자 최고의 노후 준비수단인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을 극대화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올 해 54세인 신 모씨의 경우 1989년 7월부터 1993년12월까지 54개월, 1999년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31개월 동안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신 씨는 두 번의 납부예외기간인 185개월 동안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분할 납부해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렸다. 신 씨는 추납을 하지 않았을 경우 147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함으로써 62세 생일이 된 다음달부터 월 38만8000원의 연금을 받게 될 처지였다. 하지만 추납을 통해 월 31만원씩 모두 185개월, 5795만원을 냄으로써 62세 생일이 된 다음달부터 월 90만원씩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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